대통령 비서실 직원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타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소속 직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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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