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경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2. 은행의 약관 변경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지 않을 경우, 보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은행의 경영 감독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영업 활동 및 주주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국내에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