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경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2. 은행의 약관 변경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지 않을 경우, 보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은행의 경영 감독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영업 활동 및 주주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국내에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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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