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주민 대상 병원선 활용 강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선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시켜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도서지역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재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도서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도서지역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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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