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주민 대상 병원선 활용 강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선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시켜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도서지역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재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도서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도서지역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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