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융합 갈등 조정을 위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정보통신 기술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플랫폼 사업을 통해 운수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제약과 운송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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