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 제공 의무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조 단서에 규정을 추가하여, 철도운임 감면의 범위를 세분화합니다.
2. 법안 제32조 제3항에 규정을 추가하여, 철도운임 및 요금의 감면이 국가정책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 그 감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임 감면정책의 공익서비스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철도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규정을 적용하고, 철도운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운임 감면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운임 감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지역의 철도 운영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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