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근거 마련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수용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

2.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시 절차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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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