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넓히자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금을 수질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물 관리과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포함되며, 이는 재해 예방 및 안전한 물 공급과 관련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서 기금을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사용 방식이 수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중요한 물 관리 사하려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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