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죄의 처리 방법 개선: 현재 소년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 피해자에게도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를 제공하고, 소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살인 및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