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농어업재해 대책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더 폭넓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영향평가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 마련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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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