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 별도 관리 및 사업화 촉진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2.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등록과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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