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련 규제 완화: 기존에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이나 사업을 지배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이 항공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이나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한 범위 개선: 이 법안에서는 업무용 항공기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항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에는 제한을 더이상 가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주식 투자 증가와 자본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로 인해 항공기 등록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고, 업무용 항공기 등록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김희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