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4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6.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법안에 따라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년소녀병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 보상금은 신청자가 위원회에 신청하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신청부터 결정서 송달까지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당시 징집되어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게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강화된 국가방위 의지와 보훈 제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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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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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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