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소년소녀병 공로 확인 및 보상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정의:

-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정의.

-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

2. 심의위원회:

-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의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3. 보상금 지급:

-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 지급.

4. 신청 절차:

-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5. 결정 시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6. 재심의 신청:

-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가능.

7. 시효:

-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8. 기타 보훈급여 고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큰 공헌을 한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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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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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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