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소년소녀병 공로 확인 및 보상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정의:
-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정의.
-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
2. 심의위원회:
-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의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3. 보상금 지급:
-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 지급.
4. 신청 절차:
-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5. 결정 시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6. 재심의 신청:
-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가능.
7. 시효:
-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8. 기타 보훈급여 고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큰 공헌을 한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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