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내국인과 동일선상에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외국인 본인이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와 자녀와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