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내국인과 동일선상에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외국인 본인이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와 자녀와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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