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추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조항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 상태에 있어도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와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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