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추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조항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 상태에 있어도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와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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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