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지하수 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을 강화합니다.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와 유출지하수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유출지하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와 지하수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굴착행위와 유출지하수의 관리가 강화되어 지하수의 오염과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목적과 사용 방향이 명확하게 되어 지하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며, 기존 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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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