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위험수역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데서 출발했어요. 제안안은 현행 법령의 ‘좁은 수로’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현행 선원법의 해원 징계사유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전운항과 직결된 위반에 적절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위험수역에서의 지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지정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해 적용 범위를 더 분명히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9조는 항구 출입, 좁은 수로 통과,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 통과, 그 밖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좁은 수로 관련 기준을 다른 안전법의 체계와 맞춰 위험수역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상황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선원법 제22조는 상급자의 명령 불이행, 무단이탈, 선내 폭행·음주·소란, 직무 태만 등 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22조에 따르면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 종류는 훈계·상륙금지·하선으로 정해져 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해요. 제안안이 새로운 안전운항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면, 안전규정 위반 사실과 실제 운항 지장 여부를 기존 징계 절차 안에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안은 위험수역에서 누가 직접 지휘해야 하는지와 안전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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