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작성된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정기적이거나 필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항공기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력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이용자들이 항공기 이력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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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