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연장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경우, 그들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이 연장됩니다. 이는 경호직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 승진 우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게 승진 시 우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노동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 경호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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