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연장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경우, 그들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이 연장됩니다. 이는 경호직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 승진 우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게 승진 시 우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노동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 경호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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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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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