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60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에는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 등 여러 수준의 교통계획을 설정하고, 이들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은 20년을 기본 기간으로 하며, 5년마다 검토 및 필요 시 변경 가능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교통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교통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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