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교통정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16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교통정책 방향 설정: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의 중장기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다각적 교통계획 체계화: 국가, 광역, 도, 시·군 단위로 각기 다른 교통계획을 설정하고, 이들 계획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보장합니다.
3. 계획 주기 및 검토: 국가교통계획 및 도교통계획은 각각 20년의 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 교통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 및 검토됩니다.
4. 모니터링 및 평가: 국토교통부는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교통위원회 구성: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교통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정책을 여러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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