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및 청년에게 체당금 확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만으로 체당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확대합니다.

3. 체당금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생계의 어려움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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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