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및 청년에게 체당금 확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만으로 체당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확대합니다.
3. 체당금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생계의 어려움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