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투명성 제고 및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5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대한 감독ㆍ점검 사항을 포함하고,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리와 검사에 대한 역할을 확장하여,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

3.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원전 관리감독을 강화함.

위 내용은 이수진의원등25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원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원전비리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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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