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법률의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이는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원자력발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입니다.

2. 원전산업계 신뢰 회복: 개정된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 기술의 신뢰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반영하여, 원전산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높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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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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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