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법률의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이는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원자력발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입니다.
2. 원전산업계 신뢰 회복: 개정된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 기술의 신뢰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반영하여, 원전산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높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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