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2. 새로운 법과 기존 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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