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4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사 사용인과 동거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등이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가사 사용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 특히 가사 사용인과 같이 기존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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