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수산업 지원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 세입에서 제외하여, 이를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항만계정의 세입은 기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 점용·사용료도 제외하는 범위가 확장됩니다.
3.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점용료 및 사용료를 수산업과 해양환경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확대가 어민들의 생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비용 일부를 해당 목적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산업과 해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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