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항 이행의 실질화: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선언적 이행 규정을 넘어 국가기관이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명확한 기한과 의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 국가기관의 장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의 진행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과거사 정리 작업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정립하는 과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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