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법인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영개발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영개발자와 공동출자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2.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출자법인의 특혜를 방지하여 학교용지 확보 방식을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개발되는 사업에서도 학교용지의 공급을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 환경의 개선과 교육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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