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법인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영개발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영개발자와 공동출자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2.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출자법인의 특혜를 방지하여 학교용지 확보 방식을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개발되는 사업에서도 학교용지의 공급을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 환경의 개선과 교육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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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