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주로 대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진료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료 혜택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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