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주로 대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진료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료 혜택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