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보안 강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행정제재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및 근거 신설: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여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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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