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20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지원 환경 조성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각 시ㆍ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합니다.
6. 지역시민센터 설치 가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지역시민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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