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0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지원 환경 조성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각 시ㆍ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합니다.

6. 지역시민센터 설치 가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지역시민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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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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