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보호구역 산주 보상을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는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여 산주의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현금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주에게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지원하고,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 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함으로써 산림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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