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지정방식 법제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의 명확한 기준 마련: 현행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큰 지역으로 넓게 조성하거나 작은 지역에 집중해서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정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확한 기준과 방식을 설정합니다.
2. 법률로 상향 조정: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및 지원 사항 등 핵심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 더 명확하고 안정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화된 지원 보장: 각각의 연구개발특구 유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각 특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해 신기술 창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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