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출산 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7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7일의 숙려기간이 실제로 친생부모가 원가정 보호를 심사숙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려, 친생부모가 아동을 키울 기회를 보다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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