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관 종사자 자격강화를 위한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상담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이 있으면 되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 경력이 결격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3. 이는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며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해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의 상담 및 보호를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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