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가족돌봄 공백 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나 시설치료를 받을 경우, 자녀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1조 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나 시설치료를 받을 때, 자녀에 대한 돌봄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등의 치료로 인해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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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