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제도 개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고객 센터에 대한 지급 수수료의 투명성 강화: 고객 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지급 수수료에 포함된 인건비 금액에 맞게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정합니다.
2. 고객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시·도지사가 책정하는 지급 수수료가 고객 센터 종사자의 실제 임금과 일치하도록 감독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합니다.
3.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의 공정성 보장: 고객 센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스요금에 올바로 반영되어 가스 소비자들이 공정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고객 센터에 지급되는 수수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객 센터의 종사자들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이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수료의 산정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전반적인 도시가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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