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우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개발ㆍ운영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현행 입찰 평가 기준에서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점 업체 선정 시 지역 특성과 지역 중소기업의 입지 확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3.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기업을 성장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을 가지며,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철도공사의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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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