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명절 기간에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명절 기간 전후에도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기간 전후 24시간 내에서도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명절 기간 전후의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명절 기간에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절 기간에만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명절 기간 전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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