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따른 공무원범죄몰수법 정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6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서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관련 법률에서 명시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몰수사건의 기록 및 자료를 입수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제24조 제3항ㆍ제5항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또한, 안 제44조 제3항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몰수 특례법에 적절한 수정을 통해 공무원범죄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실현하고, 공직자들의 진정한 공정과 절차를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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