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완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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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제대군인의 응시연령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이와 달리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입학연령을 상한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에 대한 제한을 제대군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토방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을 적용하여 입학연령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제대군인들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제대군인들의 입학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제대군인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국토방위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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