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령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인 금융 보안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3. 금융에 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의 구축 및 보안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전담함으로써 보안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 시스템의 혁신에 맞춰 금융 보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며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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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