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립: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듭니다.
2.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 같은 기관을 지정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합니다.
3. 재정 진단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을 진단하고, 경영위기를 겪는 대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구조개선 조치 명령 및 권고: 경영위기 대학에게 재정 개선 또는 통합, 폐교 등의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기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 적용: 구조개선 조치를 하는 대학에게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폐교 및 해산 절차와 잔여 재산 귀속 특례: 폐교나 해산에 이르는 학교에 대한 절차와 잔여 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7. 학생과 교직원 보호 조치: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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