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18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3.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은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대안교육기관은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6.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합니다.

7.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며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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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42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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