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8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3.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은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대안교육기관은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6.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합니다.
7.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며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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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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