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매입기간 연장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2024년까지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를 포함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 내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하며, 그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내 축산오염원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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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