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매입기간 연장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2024년까지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를 포함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 내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하며, 그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내 축산오염원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