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자 범위 확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심리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형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더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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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