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경과자, 임명공증인 결격사유 명시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된 사람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
2.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공증인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3. 이러한 결격사유 명시를 통해 법 적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치국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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