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경과자, 임명공증인 결격사유 명시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된 사람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

2.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공증인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3. 이러한 결격사유 명시를 통해 법 적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치국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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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