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폐지 및 임시공휴일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보다 5% 더 내도록 하는 할증제도를 폐지합니다.
2. 설날, 추석 및 임시공휴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3.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통행료를 더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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