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의 전환대출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한정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하여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3.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환대출 대상을 더욱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제한을 폐지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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